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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7 2020구단70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 신청 - 국적: 가나 - 입국: 2007. 5. 1.(체류자격: C-3) - 난민인정신청: 2017. 1. 16. 나.

피고의 2019. 6. 25.자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9. 8. 23. 법무부장관에서 이의신청 - 2019. 12. 23. 기각결정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부모와 거주한지 10년 이상이 되어서 가나보다 친숙하므로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고, 가나로 돌아가게 될 경우 소통 문제가 있고 정서적심리적으로 손상을 받게 될 것이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부친을 위협하는 자들로부터 함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나에 가게 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충분히 있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2015. 6.경 국적국 가나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의 형제는 고향집에 찾아와 부친의 행방을 찾는 C와 그 6명의 일당들로부터 위협 및 폭행을 당하였다.

② 원고 부친은 2014년경 대한민국에서 가나 국적의 D의 대학입학을 도와주었다.

D는 위조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5. 12. 7.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되자, 원고 부친이 신고했다고 의심하였다.

D는 원고 부친에게 ‘네가 나를 신고했기 때문에 너와 가족들은 가나로 올 수 없을 것’이라는 협박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③ 원고 부친은 가나에서 E 당원으로 지지활동을 했었다.

한편 D와 그의 가족들은 F 당원이다.

따라서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