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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0 2013고단1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5.경 구리시 C 소재 D 사무실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에서 시공하는 수인선 6공구 제7개척구간 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다른 공사건이 있어 위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게 되었다. 위 공사를 넘겨주겠으니 그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내가 이미 D에 공사대금 36억 원을 청구하여 두었는데, 2010. 4. 말까지 나올 것이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로부터 수인선 6공구 제7개척구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D에 공사대금 36억 원을 청구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공사 양도대가 명목으로 3,000만 원(100만 원 자기앞수표 30매)을, 같은 날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50만 원(10만 원 자기앞수표 5매)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제출 / 참고인 I과의 전화 통화 / 참고인 J과의 전화 통화]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이행각서 사본,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