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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3 2018고단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 21.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 운동장사거리 편도 4 차로 도로를 천안 시청 방향에서 천안 서북 경찰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는 앞에서 신호 대기 등으로 정지하여 있는 차가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미리 속도를 줄일 준비를 하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44세) 운전 E BMW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4.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2: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 소재 아재 새꼬 시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백석동 운동장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E BMW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