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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 19:0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에 있는 삼성SDI 회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교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 20:49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수남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 죄수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