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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685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5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원고 운영의 D학원에서 경리업무에 종사하면서 학원비 및 교재비 수납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7.경 위 학원에서 학원생 E으로부터 학원비로 300,000원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해주어 위 300,000원을 원고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위 학원에 수납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그 무렵 위 학원 부근 등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757,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연번 횡령 일시 대금납부자 금액 1 2014. 3. 7. E 300,000원 2 2014. 3. 13. F, G 383,000원 3 2014. 3. 25. H 300,000원 4 2014. 3. 31. I, J 80,000원 5 2014. 3. 31. H 300,000원 6 2014. 4. 2. K 467,000원 7 2014. 4. 7. I, J 80,000원 8 2014. 4. 8. L 16,000원 9 2014. 4. 15. F, G 402,000원 10 2014. 4. 18. M 187,000원 11 2014. 4. 21. N 300,000원 12 2014. 5. 13. O 200,000원 13 2014. 5. 13. P 500,000원 14 2014. 5. 15. F, G 370,000원 15 2014. 5. 19. N 200,000원 16 2014. 6. 2. Q 100,000원 17 2014. 6. 2. R 18,000원 18 2014. 6. 9. S 323,000원 19 2014. 6. 13. T 23,000원 20 2014. 6. 17. P 500,000원 21 2014. 6. 17. F, G 408,000원 22 2014. 6. 19. H 300,000원 합계 5,757,000원

다. 피고는 위 나항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2015고약1981호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5. 4. 10. 같은 법원 2015고정728호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1의 나항과 같이 횡령한 돈 5,757,000원 및 위자료 1,243,000원 합계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