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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25 2018고정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11: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 북구 C에 있는 ‘D’ 주유 소 맞은 편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흥해읍 쪽에서 포항시 쪽으로 2 차로로 따라 시속 65km 속도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2 차로에는 피해자 E(60 세) 가 운전하는 F SM520 승용 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촬영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화물 공제조합 가입 여부 확인- 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