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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13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7. 16:2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근무 경위 피해자 E에게 “야, 나이도 어린 새끼, 너 몇 살이나 처먹었는데 지랄이냐.”, “씹새끼야, 한번 처벌을 해봐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뭘 떠벌리느냐. 너, 이 씨발놈아 F 보지에 자지를 꽂아 죽일 놈아.“, ”G, H이 졸개새끼들이, 돈이나 받아 처먹고 하는 놈들이 뭘 녹화를 하냐.”, “야, 이 잡새새끼들아, G 똥구멍이나 빨아라. 미친놈들, H이 진급도 안 시켜주느냐. 확 죽여버릴라. 너희 경찰들은 F 보지에 충성해라. 그만 꺼져라.”라고 하며 불특정 다수인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손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이마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