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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3.경 범행 피고인과 C은 노상에 주차중인 화물차의 적재물을 훔쳐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가. 2013. 3. 8. 21: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건설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 적재함 그물망을 들춰내고 그 안에 있던 굵은 전선 30m, 가는 전선 60m, 에어레셔호스 35m를 꺼내고, C은 망을 보며 기다리다가 위 피해품을 수레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3. 10. 21:20경 위 F건설 앞에서 위 G 포터 화물차 적재함 그물망을 들춰내고 그 안에 있던 에어레셔호스 45m를 꺼내고, C은 망을 보며 기다리다가 위 피해품을 수레에 싣고 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6. 5.경 범행 피고인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들의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출입문이 열릴 경우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6. 5. 23:37경 대구 북구 침산동 552-3에 있는 무림제지와 쌍용예가아파트 신축공사장 사이 골목길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카니발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3. 6. 5. 23:3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쏘나타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