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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9.11 2013고정8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업구역이 강원도 연안 일원으로 제한된 강원도 C선적 연안복합어선 D(9.77톤, FRP, 디젤엔진)의 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총 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경상북도 해상에서 조업할 수 있는 연안어업 허가 없이 2012. 10. 19. 12:00경 경북 울진군 죽변항에서 위 어선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오징어채낚기 조업차 출항한 후, 같은 달 20. 16:50경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경계(북위 37도 8분) 이남 해상인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항 남동방 약 30해리(북위 36도 41분, 동경 129도 52분) 해상 일원에서 채낚기 조업하여 시가 미상의 오징어를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경상북도 도지사의 연안어업 허가 없이 조업하여 시가 미상의 오징어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D 무허가 조업 위치(경상북도 해상) 1-1 내지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