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나47754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015. 1. 16.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5. 1. 16. 이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라는 내용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2015. 2. 13. ‘지인의 조언에 따라 착오로 항소취하를 하였으니 이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가. 항소의 취하는 일단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여 항소심의 소송계속을 종결시키는 항소법원에 대하여 하는 항소인의 일방적인 소송행위임이 분명한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29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5. 1. 16.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상 항소취하는 적법하여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2015. 1. 16. 항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015. 1. 16. 항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