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7가합10319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6.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및 피고가 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18592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경료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다툰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존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3호증(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 있으나, 한편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해외에 체류 중이던 2017. 6. 27. 원고 A이 피고측의 요청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