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가합2060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777,450원 및 그 중 307,691,672원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201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 주식회사’는 ‘피고 A 주식회사’로, ‘채무자 B’은 ‘피고 B’으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