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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3 2012도6025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그러한 사실인정에 터잡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고죄의 범의 등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