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96,197,18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C에게 다음과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673,700달러를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순번 작성 일자 금액(달러) 1 2008. 4. 28. 220,000 2 2012. 12. 20. 43,700 3 2014. 1. 9. 10,000 4 2015. 6. 23. 400,000 합계 673,700 2) C는 2013. 1. 18. 피고 소유의 경남 산청군 D, E,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C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7. 10. 26.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8. 3. 27. 매각되었다.
3) C는 원고와 2017. 11. 29.자로 C의 피고에 대한 위 673,700달러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대여금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2017. 11. 28.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7. 11.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인정 사실에 따르면 C가 피고에게 2008. 4.부터 2015. 6.까지 합계 673,700달러를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C가 피고로부터 2010. 7.경부터 2012. 4.경까지 합계 80,432달러를 변제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C가 6,500만 원을 배당받았다면서 모두 원고가 양수한 대여금 채권의 원금에 변제충당한 후 나머지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채권양도통지 당시 그 이행기에 도달하였고,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