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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10488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법인 온정의료재단(이하 ‘온정의료재단’이라 함)을 상대로 소송제기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단376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온정의료재단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반환채권 중 31,663,010원에 이르는 청구채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타채1697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동 추심명령은 2014. 6.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온정의료재단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반환채권 중 39,056,986원에 이르는 청구채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타채144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동 추심명령은 2015. 6.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70,719,996원(= 31,663,010원 39,056,9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위 각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추심채권인 온정의료재단의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예금반환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