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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1 2018고단26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23:21경부터 23:25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1층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D(49세)이 찾아와 피고인의 휴대폰을 낚아채자 이에 격분하여, 편의점 야외 테이블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아파트 C동 외부카메라 영상을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1995년 경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