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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07 2018고단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을 인수하여 음성군 F 외 2필지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설계비와 대표 명의이전비를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 위 공사를 도급해주고 차용금은 공사가 시작되어 대출금을 받으면 토목공사 첫 기성일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5. 25. 위 회사를 운영하는 H에게 2016. 6. 10.까지 잔금 9억 원을 지급하고 위 사업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약 7,600만 원, 세금체납액 1억 5,000만 원 등이 있어 신용불량상태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이었으므로, 위 잔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인수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도급해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수대금 및 설계비 명목으로 2016. 6. 14. 2,000만 원, 같은 해

6. 23. 5,000만 원, 같은 해

6. 28. 2,000만 원, 같은 해

7. 2.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게좌거래내역(K조합), 거래내역증명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I조합)

1. 건설업 면허 양도, 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