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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14 2014가합42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52,73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6. 10.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게 부산 금정구 개좌로 273-14 토지에 지상 3층의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은 30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은 2014. 3. 23.로 정하여 도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고, 그 후 원고와 협의하여 준공예정일을 2014. 5. 23.로 변경하였다.

⑴. 공사대금 중 계약금 9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은 계약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1차 중도금 9억원은 철골구조물 설치 후, 2차 중도금 6억원은 판넬 설치 후, 3차 중도금 3억원은 준공 시 지급하며, 잔금 3억원은 2014. 9. 30.까지 지급한다.

⑵. 공급가액 30억원의 기준은 설계도에 준하고 설계도견적서에 준하여 기본으로 시공한다.

원고는 준공 후 12층 공사 시 피고가 요청하는 칸막이와 천장 임시구조물을 설치한다.

그리고 공급가액 30억원에는 추가 예상비용 1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다만 건당 5,0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상호 협의 후 결정한다.

나. 원고는 2014. 5. 23.까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해 인도하였고, 피고는 공사잔금 지급기일인 2014. 9. 30.까지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9억 7,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공사잔금의 부가가치세 3,0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공사잔금 3억원은 하자 발생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4. 3. 14. 피고에게 추가공사비로 5억 2,000만원(이는 설계도면 외에 추가 변경된 모든 사양을 포함한 금액이다)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와 협의한 끝에 2014. 3. 30. 피고로부터 전기공사, 건물 전체에 발생한 초과 공사, 공장동 바닥 페인트, 인테리어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