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8.경부터 현재까지 육군 제2161부대 3대대 B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2.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므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동사무소에 주거지 이동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2015. 1. 5.경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3.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로 주민등록을 마친 후, 2015. 9. 21.경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므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동사무소에 주거지 이동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2016. 4. 21. 주민등록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8.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29.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 교육소집통지서와 2015. 7. 30.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청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8H)" 교육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경위서,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 고발장 첨부서류 등,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 범죄사실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