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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5 2014고단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4. 23:44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앞 노상에서부터 의왕시 포일동 포일로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