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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단7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직을 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 필요가 없고, 체크카드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할 기업의 정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는 용도, 돌려받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지 않고, 같은 해

8. 23. 13: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76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용산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제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