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1 2018고정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23:40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 촌 로터리에서부터 같은 시 야동동에 있는 문 산 제일고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