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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15750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 B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을나 제8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제1심판결선고 후인 2017. 5. 31.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변제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탁금 3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액 30,000,000원에 대한 2016. 3. 11.부터 공탁일인 2017. 5. 31.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510,958원(= 30,000,000원 × 0.15 × 447일/365일)의 변제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24,489,042원(= 30,000,000원 - 5,510,958원)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액 3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면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액은 5,510,958원(= 30,000,000원 - 24,489,042원)만 남게 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6,608,368원(5,510,958원 17,170,000원 3,800,000원 127,41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5,510,958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일 다음날인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나머지 21,097,410원에 대하여는 피고 모벡에셋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4.부터,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6.부터 각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