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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5나30688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과 같은 면 제6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 동구는, 피고 공단이 공사 당시 하수구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동구의 위 주장은 주장자체로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는 월 22일, 만 23세가 되는 2014. 2. 5.부터 60세가 될 때까지(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노동능력상실율 가) 성형외과 : 5% (제1심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치과 : 15% [제1심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제12급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상실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