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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6고단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신천사거리 쪽에서 포도탑 오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대야 오거리 쪽에서 포도탑 오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 운행의 E 베 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전반부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화학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