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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4 2019고단135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1. 8. 12:28경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7.4km 지점에서 2축중 12.3톤, 3축중 11.8톤으로 각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