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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4나5762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의 이 사건 토지 공동소유권 취득 피고, B,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0. 2. 26. 투자 목적으로 분할 전 화성시 D 임야 7,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피고 지분 2990/7074, B 지분 1963/7074, C 지분 2121/7074). 피고 등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금융비용 등이 부담이 되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매수자를 물색하였다.

나. 피고 등과 E 등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 1) 주식회사 F(대표이사는 G이나 실질적인 대표는 H이다.

이하 ‘F’라 한다

)와 E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등과 교섭하였다. 2) 피고는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2011. 7.경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토지매매에 따른 약정서

2. 토지의 매매대금은 11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금융대출로 전환하여 10억 원(선대출, 개인설정 포함)을 지급한다.

3. 토지의 잔금 1억 원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을 완료한 후 토지의 등기 이전과 함께 지급한다

(공사기간은 약정일부터 5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빠른 일정을 기준으로 한다). 4. 피고 외 2인은 E이 요청하는 제3자에게 토지의 등기를 이전하여 준다.

5. E은 이 사건 토지의 인허가 및 건축공사에 대하여 책임지며, 대출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책임진다.

7. E은 매매약정일 내에 건축공사 및 준공을 필하지 못할 때에는 공사를 포기하여야 하며 유치행위 일체를 할 수 없다.

8. 인허가 제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3 E은 2011. 7. 14. 피고에게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