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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29 2017가단21417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7. 9. 4.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 5. 2. C에게 30,000,000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C은 1993. 1. 8.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충북 단양군 D 임야 7,65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7. 5.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7카단60033호로 청구금액 4,820,870원으로 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16.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28288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3. 3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681,059원 및 그 중 1,232,795원에 대하여 1998.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4. 2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6. 1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이 내려졌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17. 9. 4.자 배당기일에서 별지 배당표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마.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인 2017. 9. 4.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배당요구채권으로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은 1998. 11. 16. 당시 원리금 2,681,059원 및 그 중 원금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