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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544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2. 21:24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노래주점 내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A(57세)로부터 성기가 만져지는 등 희롱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 A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B(56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밟고, 피고인 D은 넘어진 상태에서 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A와 피해자 B을 번갈아 가며 얼굴을 발로 차고 옆구리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55세), 피해자 D(58세),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D과 성명불상자를 밀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이어서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목을 뒤에서 감싸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