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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28 2016고단7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 1. 23:15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30세) 와 팔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근처 F 마트 가게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등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사이다 병으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 여, 30세) 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깨진 사이다 병 및 피해자들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흉기를 사용한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