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21: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전화방에서 음란물을 상영한다는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위 업소를 단속하는 한편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자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1. 21:52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진술서 작성을 도와주면서 직업을 물어보자, 갑자기 “왜 반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