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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25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7. 8. 절도 피고인은 2014. 7. 8. 14: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불상의 주택에서 그곳 마당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하늘색 반팔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1. 14:0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현관 앞 신발장에 있는 등산화 속에서 열쇠를 발견하고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4. 7. 11.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문화상품권 7장, 시가 각 5,000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악세서리 팔찌 1개, 현금 8,99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3항의 범행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