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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40396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3-1 내지 3-16 표 기재 각 원고에게 위 표 ‘미지급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을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공단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5. 10.부터 2018. 12.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 중에서 성과급, 생활임금보전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퇴사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성과급과 생활임금보전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피고 보수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임직원은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7. “성과급”이라 함은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결정된 성과급 총액을 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4조 (보수의 산정기준) ③ 성과급 계산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제22조 (수당 및 성과급 지급) ① 공단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성과급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별표 3] 제 수당 지급기준표 수당별 지급률 및 지급액 지급기준

6. 초과 및 휴일근무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