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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287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부채증명원 기재 피고의 양수금채권 원금 합계 12,928,549원, 가지급금 9,124원, 이자 합계...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양수금채권에 관한 원고의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변제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양수금채권 중 피고가 삼성생명으로부터 양수한 유가증권담보대출채권은 2001. 10. 24. 발생한 것으로 변제기 후인 2005. 11. 22. 원고가 그 중 48,75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의 위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에 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채권은 그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그 다음날인 2005. 11. 23.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어 상사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2010. 11. 2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채권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양수금채권 중 ① 피고가 SBI2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하여 양도인인 SBI2저축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602551 사건에서 2009. 8. 20. 위 저축은행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09. 9. 17. 확정된 사실, ② 피고가 부산은행 및 삼성카드로부터 전전 양수한 각 채권에 관하여 종전 양수인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차전5246 사건에서 2010. 6. 10.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0. 7. 10. 확정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①, ② 각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각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중단되어 각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이 사건 소는 각 연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