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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365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178.46㎡ 을 인도하고,

나. 9,38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