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S에게 1억 1,440만 원, 피해자 C에게 약 3,700만 원이 각각 이자 등 명목으로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의지할 만한 가족도 없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이 1년여 동안 수십 차례 반복되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 합계가 8억 원을 넘는 점, 사기죄로 3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가 있고, 특히 2010년에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주민등록이 이중으로 이루어진 상태(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 J, H’으로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를 이용하여 형 집행을 피하고 있으면서 재차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