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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1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4 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06:4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54-28에 있는 NH 농협 독산동 지점 앞 도로를 시흥 사거리 방면에서 말 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시흥 사거리 방면에서 말 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의 불상 차로를 역 주행 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급 차로 변경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뒷부분에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결과 보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내사보고( 가해 차량 특정 및 영상기록 확보)

1. 사고 영상기록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지점이 편도 5 차로 중 4 차로이고,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라는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없는 등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가 아니다.

2. 판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2호의 "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 "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 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