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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1.12 2020고단46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1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6. 17. 경 밀양 시청에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밀양시 E, 1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20. 7. 초부터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각종 심부름을 하거나 ‘F 시간 이용권’ 을 게임을 할 수 있는 점수로 변경해 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는 위 게임 장에 머무르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7. 초순경부터 2020. 7. 15. 20:30 경까지 밀양시 E 1 층 'F '에서, ‘G’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점수를 획득한 손님으로부터 GIFT 점수의 반환이나 다른 손님에게 양도해 줄 것을 요구 받으면, 손님의 점수를 메모 지에 적어 피고인 A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A는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1 포인트 당 현금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미 단속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