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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8 2018고단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10.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7. 08: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만대로 96에 있는 주공 5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 방내리에 있는 둔 내 IC 출구 교차로 앞까지 약 30km 구간의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아침 출근길에 단속된 사안으로,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도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