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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150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983,317원과 그 중 273,049,001원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19. 3. 31.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2016. 7. 21. B과 사이에 원고가 B이 C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간 2016. 7. 21.부터 2017. 7. 20.까지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보증약정 당시 B의 대표자 사내이사였던 피고를, 위 보증약정과 관련하여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이행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대신, 피고와 투명경영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이행약정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투명경영 이행 약정서 제2조(경영의무) 약정인은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아래에서 정하는 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6. 경영에서 탈퇴 또는 투명경영 이행약정 체결 현재 보유 지분의 2분의 1 이상 처분시 신보의 동의

7. 기타 투명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제3조(경영의무위반과 연대보증책임) ① 제2조에서 정하는 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정인은 위반 사유 발생일로부터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업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해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신용보증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③ 신보에서 경영의무 위반 사실을 통지하여 약정인에게 도달한 경우에 약정인은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약정인은 연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