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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노1608

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각장애 1 급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직권으로 본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배상신청 인과 민사적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합의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배상 신청인이 변제를 받았는지 여부 등 피고 인의 민사책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