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