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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08 2016고단22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17. 18:30경 경기 광주시 절골길 37 101동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04:04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경기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12.4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8. 04:04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중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북진천IC로 진입한 다음 대소분기점에서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하행선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유턴하여 경기 광주시 방향으로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1, 2차선을 바꾸어 가며 계속하여 역주행을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18. 04:30경 위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312.4킬로미터 지점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던 중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D지구대 소속 E 경사, F 경사에 의하여 단속되어 안성시 서동대로 7227 안성톨게이트 앞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가 되고 고속도로상에서 역주행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로부터 2016. 8. 18. 04:40경부터 같은 날 05:11경까지 1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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