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대납금반환등
1. 피고는 원고에게 43,400,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5. 7. 3.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관리비 청구 부분 원고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분양계약 해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관리비 1,579,44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에 체결된 인천 서구 B 아파트 2802동 46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은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원고가 2014. 8.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비 1,579,440원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관리비는 그 성격상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수분양자가 잔금지급의무의 이행 또는 입주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이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7조 제3항의 규정도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결국 피고는 애초부터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점, ③ 원고로서는 피고의 분양대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미납 대금에다가 이에 대한 연체료와 관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몰취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점, ④ 관리비는 개념상 입주자들의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