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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0 2020노23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추송서( 참고자료 제출,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114호 판결 문)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공모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접근 매체 대차의 점), 전기통신 사업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32조의 4 제 1 항 제 1호( 타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