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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67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08:5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1세)의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오른쪽 골반 부분에 붙인 채 비벼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