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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1.29 2015노2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우리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바,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 의제 조항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피고 사건의 항소가 있으면 감호청구사건에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던 구 사회 보호법 제 20조 제 8 항에 관하여, 피고 사건에는 유죄를 선고 하면서도 감호청구는 기각한 제 1 심 판결에 피고인만 항소하였다면 후자에 관한 한 피고인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어 이 부분은 항소심에 계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 2823, 82 감도 611 판결 참조). 따라서 부착명령청구는 우리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10년 간 공개 고지하게 한 것이 위법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7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당 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 취로 말미암은 심신 미약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공개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이 준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