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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428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 11회를 받은 점, 특수 폭행죄의 경우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들고 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죄나 재물 손괴죄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비록 완전한 합의서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