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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09 2019가단3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7. 14. 체결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D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6. 27.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입자 유치 및 위탁관계] - 판매 위탁한 단말기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으며 반환을 요청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 중인 단말기의 분실, 도난이 발생한 경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부당가입 및 위법행위 방지] - 페이백이나 월 이용료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판매 등 불법영업 적발시 - 고객센터 민원 미처리시, 대외민원 미처리시 패널티 [보증보험 가입] - 수납금, 단말기 분실, 판매건 클레임, 부당영업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D에 가입한다.

나. 원고는 2017. 7. 1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와 관련하여 보험가입금액을 15,000,000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D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D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나, 다음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데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