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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24 2020고정12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5. 23:54경 지인인 피해자 B(52세)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꼬면서 화를 돋우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진주시 C 소재 원룸건물의 1층 공동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무렵부터 00:04경까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는 위 건물 D호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손으로 출입문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가 거주하는 D호의 출입문 초인종을 누르고, 거칠게 수차례 손으로 쳐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